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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험대리점 정착 지원금도 겨누나
2024/10/04 10:04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국세청이 보험대리점(GA)의 정착 지원금 회수와 관련해 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인 정기보험 수수료 리베이트를 포함해 전방(000950)위 세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3일 GA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를 제공한 세무법인은 국세청의 조사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대형 학원 세무조사 등 형태를 보면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CI=국세청] npinfo22@newspim.com

현재 국세청은 14개 GA에 관한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2국이 12곳을 조사하고, 나머지 2곳을 4국이 조사하고 있다. 조사 4국은 지난달 23일 GA 2곳을 현장 조사했고, 조사 2국은 같은 달 30일 12곳을 현장 조사했다.

세무법인은 국세청이 설계사 원천 징수 누락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산에 있는 지급 수수료와 법인 계좌에서 나간 사업단 지급액 그리고 국세청 신고 원천징수 인건비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착 지원금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정착 지원금은 GA가 경력 설계사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이다. GA는 경력 설계사가 약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착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GA 본사는 정착 지원금을 법인 계좌로 지급하고 환수도 동일한 계좌로 해야 한다. GA 대표가 정착 지원금 환수액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 이는 세금 탈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지급했는지 여부, 친인척 가공 경비(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신고 뒤 경비로 계상하는 방식) 처리 여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세무법인은 국세청의 과세 방안을 파악하고 GA 대리인(세무법인 및 법무법인)이 국세청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 포탈액이 연간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 관계자가 회사를 다녀갔고, 추가 조사에 대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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