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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생산 중단 행정처분 받은 성시경 "경탁주"···"라벨 표기 누락"
2024/07/03 15:53 뉴스핌
경탁주 12도 (사진=경코리아)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가수 성시경이 개발한 첫 막걸리 '경탁주 12도' 시제품이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라벨 표기 누락 사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 달간 생산 중단 조치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경코리아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내부 관계자들과 시음을 진행했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상품을 보내드렸다"며 "이때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내용량·제조원·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됐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해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코리아는 "출시 전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돼 마지막으로 담금한 '경탁주 12도'를 8월 2일까지 판매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라벨에 상품 점보가 모두 기재돼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판매 일자는 8월 20일이라고 공지했다.

성시경은 자신의 이름을 딴 주류 브랜드 '경()'을 런칭, 지난 2월 첫 주류 제품인 '경탁주 12도'를 출시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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