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정조준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사업비 약 3억원 규모 '책임준비금 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반드시 책임준비금을 쌓아놔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정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쌓아두지 않거나 과소 적립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책임준비금을 포함한 보험부채 산출 기준은 IFRS17을 도입하며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보험사는 위험률과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이 다르다 보니 책임준비금은 물론이고 보험부채,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주요 실적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뉴스핌DB] |
한국ESG기준원은 "IFRS17은 보험부채 산출 시 계리적 가정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CSM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의 10대 추진 전략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을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 후 모든 보험회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계약 및 상품 정보, 위험률, 사업비, 공시이율, 할인율 시나리오, 계리적 가정 등 추가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세부 현금흐름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가정을 체계적을 관리하고 책임준비금 세부 과정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시점별 책임준비금을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해 감독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보험사, 6월 말 지급여력비율 6.3%p↓…"보험부채 증가로 가용자본 감소"금리인하기 보험금 지급능력 낮으면 위험...보험사는 어디?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속보
- 금융당국, 보험사 책임준비금 정조준…"고무줄 회계" 손본다 뉴스핌
- 흥국화재, 임직원 참여 환경보호 활동 "흥국 플로깅" 열어 뉴스핌
- 금리인하기 보험금 지급능력 낮으면 위험...보험사는 어디? 뉴스핌
- 흥국화재, 3대 질병 보장 보험 출시…당뇨·고혈압 진단비도 보장 뉴스핌
- [국감 이슈] 대형 보험대리점 영업정지 "0건"...부당 보험갈아타기 유도에도 솜방망이 처벌 뉴스핌
- 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 플랫폼 자동차보험 보험료 낮아진다 뉴스핌
- 추석 귀경·귀성 사고나면 어쩌지...자동차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뉴스핌
-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6개월…삼성화재·KB손보 점유율만 늘어 뉴스핌
- 상반기 자동차보험 흑자 전년대비 40% 줄어…보험료 오를라 뉴스핌
- 흥국화재, "통화품질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 구축…보험 가입 시간 단축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