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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정조준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사업비 약 3억원 규모 '책임준비금 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반드시 책임준비금을 쌓아놔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정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쌓아두지 않거나 과소 적립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책임준비금을 포함한 보험부채 산출 기준은 IFRS17을 도입하며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보험사는 위험률과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이 다르다 보니 책임준비금은 물론이고 보험부채,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주요 실적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뉴스핌DB] |
한국ESG기준원은 "IFRS17은 보험부채 산출 시 계리적 가정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CSM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의 10대 추진 전략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을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 후 모든 보험회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계약 및 상품 정보, 위험률, 사업비, 공시이율, 할인율 시나리오, 계리적 가정 등 추가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세부 현금흐름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가정을 체계적을 관리하고 책임준비금 세부 과정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시점별 책임준비금을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해 감독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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