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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험사-가입자 한쪽 편 함부로 들다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2024/08/08 15:10 뉴스핌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별표상 기본 과태료는 법인 700만원, 개인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상한 이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손해사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자기 자신 혹은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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