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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조세강화..녹색투자사 설립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공청회,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월말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저효율 요인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과 국민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정부는 하지만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각국의 사례, 적용가능성, 재원,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법안은 또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생산.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한 뒤 공개하도록 했다. 특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에 대해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제한한 뒤 배출권 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되 제도 도입 시기와 방법, 배출권 거래소 설치, 대상기업 등은 추후 다른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펀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녹색산업투자회사란 녹색기술개발과 사업에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정부는 녹색산업투자사에 출자를 할 수 있다. 녹색산업펀드는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또 녹색성장 국가전략,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에너지 수요관리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녹색성장과 연관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보다 우선해 적용하는 `상위 기본법'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 개정할 경우 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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