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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무총리주재 기후변화기본법,기후변화대책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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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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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4 2008/12/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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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소관련주 관심)
▶ 14:00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15:00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정부중앙청사)


후성(093370)  한솔홈데코(025750)

 

▶ 14:00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별 책무 외에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이행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 탄소저감목표 설정

-탄소세 도입 근거마련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등에 토론


▶ 15:00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정부중앙청사)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개최 예정인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후변화기본법'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가 탄소저감목표 설정, 탄소세 도입 근거마련,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등에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는 등 녹색기술의 세계 시장이 앞으로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별 책무 외에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이행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과 탄소세 조성, 금융·세제 개선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장 메커니즘, 재원 조달 근거에 대한 조항도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체계, 관련 기관의 협력 규정,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보고 의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DB), 배출계수 개발, 벌칙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환경팀장,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박천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 진종옥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장,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욱 전경련 상무, 이명균 계명대학교 교수, 이경훈 포스코환경에너지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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