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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도 주식처럼거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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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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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2 2008/09/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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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탄소배출권을 '상품'보다 '유가증권'으로 보고 각종 법제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증권)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 청산, 결제 등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증권예탁결제원은 25일 매일경제신문과 뉴욕멜론은행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학계와 탄소배출권 관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6년 3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500억달러로 5배 가까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제2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들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일선 기업들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국내외적으로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탄소배출권을 '무엇'으로 보고 규제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석탄, 원유, 지적재산권 등과 비슷한 일반 상품으로 보고 각종 법제를 만들자는 방안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가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품으로 보면 현행 전력거래소와 같은 상품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게 맞고, 유가증권이면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게 합리적이다.
고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거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소나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탄소배출권을 등록(Registry)하고 보관(Custody)하는 기능을 어디에 맡겨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할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관리도 정부가 해야 한다. 마치 국가가 국민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 지적공사 등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탄소배출권도 마찬가지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직접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 환경관리공단ㆍ에너지관리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증권예탁결제원을 이용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절감 △노하우 축적 △전문성 △글로벌 거래 용이성 등을 꼽았다. 강 교수는 "증권예탁결제원과 환경관리공단ㆍ에너지관리공단이 연계해 국가등록부를 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유가증권 등록ㆍ보관업체인 뉴욕멜론은행의 폴 윌던 아ㆍ태지역 본부장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에 인접한 만큼 한국이 아시아 탄소배출권 중추시장으로 성장할 여력이 있다"며 "다만 경쟁국인 홍콩 일본 등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한국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과 기업 간 시범거래는 이르면 2011년께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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