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치료감호 중 필로폰 은어 '작대기' 언급하다 또 걸린 마약거래게시글 내용
15명 기소…통화 들은 법무병원 직원이 필로폰 판매 의심 신고
[대전지검 공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시켜 일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씨 등 13명(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필로폰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130만원(160g) 상당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비슷한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 필로폰 57.5g(1천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지시를 받고 C씨에게 8차례(5.5g, 170만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B씨로부터 2∼17차례 필로폰을 사거나 판매 윗선을 소개받은 C씨 등 13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다.
일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명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마약 전과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A씨가 외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회를 온 B씨에게 특정인 소개해주며 필로폰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