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마약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자동확인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추가한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 접근성 제고한다.
이는 정부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월 26일 ~ 3월 4일, 서면)’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에서 확인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이 마련됐다.
2025년 시행계획 중 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차원에서 우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하는 등 효과를 확인한 후 이뤄진 후속 대책이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홈페이지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또한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한다.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2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또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보건소 등)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9월)한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4분기)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여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누적 300명)이다.
아울러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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