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6,950
0%
04/23 장마감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확대...식욕억제제 제조수입 통제도

작성자 정보

세자

게시글 정보

조회 170 2025/03/07 16:43
수정 2025/03/07 17:03

게시글 내용

식약처,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이력 확인 추가...미성년자 처방기준 마련도

정부가 마약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이 추진된다. 

투약이력 확인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추가해 확대한다.

또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지정-공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에 대한 배정량을 통제한다. 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방 전 투약이력 자동 확인 대상 ‘ADHD치료제·식욕억제제’ 추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 접근성 제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마약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자동확인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추가한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 접근성 제고한다.

이는 정부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월 26일 ~ 3월 4일, 서면)’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에서 확인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이 마련됐다.

2025년 시행계획 중 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차원에서 우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하는 등 효과를 확인한 후 이뤄진 후속 대책이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홈페이지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또한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한다.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2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또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보건소 등)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9월)한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4분기)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여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누적 300명)이다.

아울러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활성화?..."환자 보상 제도적 지원을"



병원약사회, 식약처 종합병원 연계 모델 사업 결과 공개

식약처가 추진중인 가정내 마약류 수거해 폐기하는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병원약사회(연구자 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는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종합병원 연계 모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이후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든 외래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기간(2024.7.1.~ 11.30) 동안 약제부를 방문해 마약류를 수령하는 환자를 최종선정해 1차 상담을 실시했으며 가정 내 잔여 마약 여부를 조사, 잔여약이 없는 경우 1차 상담으로 종료했다. 이어 잔여약이 있는 경우 2차 상담 의사 타진 후 추후 방문 시 개별 상담을 시행해 마약류 처방 현황과 잔여 마약류 현황, 발생 사유를 파악했다. 2차 상담 후 수거·폐기에 동의한 환자에게 경북대병원 문전약국 6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폐기토록 안내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총 167명의 외래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167명 중 90명(53.7%)이 잔여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잔여약 발생 비율이 높았다. 환자 본인이 마약류를 복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환자군의 73%가 60대 이상 고령 환자군으로 잔여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시 실물과 처방 내역을 일치시키는 부분에서 반복 설명이 필요해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젊은 환자군에서도 마약류의 특성상 잔여약에 대한 정보 취득이 까다로웠다.

환자 성별은 남자 65.3%, 여자 34.7%였고 상병이 다양해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으로 분류하고 비암성통증은 다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신경 손상(신경병증성 척추병, 척추 손상 등), 장기이식, 기타 질환(HIV, 급성심근경색, 췌장염 등)으로 분류했다. 질환군별로 처방량과 잔여량을 조사한 결과 암성통증 환자의 처방량이 많았고 잔여 비율도 전체적으로 높았다.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으로 나누고 마약성진통제를 지속형과 속방형으로 나누어보면 질환별로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처방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잔여약의 비율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발성 통증이 많은 암성통증, 신경 손상에서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가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의 각각 12배, 2배 가까이 처방되고 있었고 개인별 처방량은 362.4개, 514개에 이르고 있었다. 

정해진 스케쥴대로 투약하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와 달리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가 통증 강도에 따라 스스로 조절해 사용하도록 처방된 약으로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견디기 힘든 통증'에만 사용하는 등 약물 의존성과 중독을 염려해 약물사용을 최소화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통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잔여약으로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여약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필요 시 복용(60.9%), 증상 완화 및 해소로 인한 약물 중단(14.1%), 의존성, 내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한 사용 자제(9.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증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된 환자들의 경우 감량 및 중단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의료현장의 짧은 진료시간으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외래진료 일정이 이전에 처방된 약이 소진하기 전에 잡혔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7.8%)는 원내 처방시스템에서의 전산 제어를 통한 처방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처방 시 원내 DUR 상에서 일수 중복 팝업이 뜨면 마약류에 한해 의사가 임의로 닫지 못하게 하고 하단의 일수 조정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입원하는 경우 기존에 복용하던 약품을 중단하고 급성기 치료를 진행하면서 기존 약들은 잔여약으로 남게 된다"면서 "병동전담약사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약물검토를 통해 잔여약으로 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후 치료가 끝나고 퇴원 시 새로운 마약류를 처방받아 잔여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사망에 의한 잔여약 발생은 종합병원 외에도 호스피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논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발생 사유로만 정리했다"며 "다만 마약류 처방 시 잔여 마약류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폐기하도록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약사들은 국민 대상의 마약류 관련 지식과 오남용 위험성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마약류 수거·폐기에 참여한 환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무엇인지, 오남용 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정 내 잔여 마약류의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에게 교육하고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환자 교육 시 해당 약품을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처방받는데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잔여약을 수거·폐기해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사업 참여 경품만으로는 수거·폐기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환자의 수거·폐기에 대한 보상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거돼 폐기되는 의약품들.
한편 이번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1차 상담 환자 167명 중 잔여 마약을 보유한 환자는 90명으로 전체의 53.9%, 미보유 환자는 77명으로 46.1%를 차지했다. 잔여 마약 보유 환자 90명 중 26명은 예약 변경 및 입원 등의 사유로 방문하지 못해 2차 상담 미시행했다. 나머지 64명 중 5명은 2차 상담을 예약했으나 최종 상담 거부, 잔여약 확인 불가능 등으로 제외돼 최종 59명(잔여 마약 보유 환자의 65.6%)에 대해 처방 내역과 잔여량을 확인했다. 2차 상담을 완료한 59명 중 연계된 문전 약국에 잔여 마약류를 폐기한 환자는 6명이었다.

질환군별 마약류 처방 및 잔여약 보유 현황을 보면 2024년 1월부터 처방받은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차 상담 환자 167명 중 암성통증 환자는 88명으로 52.7%였고 비암성통증 환자는 79명으로 47.3%였다. 암성통증 환자가 처방받은 약품 종류는 1인당 평균 1.8종, 총 484.3개(경구, 외용 포함)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비암성 통증 환자는 1인당 평균 1.6종, 총 482개(경구, 외용 포함)의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1인당 2.3종, 931.9개(경구, 외용 포함)로 가장 많은 약을 처방받았고 신경 손상 환자, 암성통증 환자 순으로 처방량이 많았다.

2차 상담 환자의 질환별, 약품 효능별 처방량과 잔여량 현황을 살펴보면 암성통증 환자의 잔여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돌발성 통증 관리를 위한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의 12배 가까이 처방받고 있다. 환자 1인당 362.4개의 속방형 진통제를 처방받아 26.1개를 잔여로 가지고 있고, 신경 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 1인당 514개의 속방형 진통제를 처방받아 36.4개를 잔여약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잔여약을 가지고 있는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종, 444.4개의 약품을 처방받았고 1.2종, 23.8개의 잔여약을 보유해 잔여 수량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성통증 환자는 37명으로 전체의 62.7%, 비암성통증 환자는 22명으로 37.3%였다. 암성통증 환자는 2.1종, 414개의 약품을 처방받고 잔여량은 1.3종, 32개였으며 처방약 대비 잔여 수량 비율은 7.7%였다. 비암성통증 환자는 1.5종, 474.7개의 약을 처방받고, 1.1종, 15.6개의 약을 잔여로 보유하여 잔여 수량 비율은 3.3%였다. 잔여약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환자군은 암성통증 환자이며 가장 낮은 환자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나타났다.

약품별 처방 및 잔여약 현황을 보면 1차 상담 환자는 167명이며 환자들이 받은 전체 약품 수(처방건수)는 281건이었다. 이는 환자 1인이 하나의 처방전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약품별로 1건으로 계산한 값을 처방건수로 표기하고 그 처방건수 대비 잔여약이 발생한 건수를 조사했다. 처방건수는 281건, 이 중 잔여약 수량 확인 환자는 59명, 잔여건수는 72건이었다. 

처방건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약 중에서 잔여 보유율이 높은 약을 살펴보면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와 동시에 처방되는 속방형 마약성 진통제의 잔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 외에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수면장애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뒤를 이었다.

잔여약 발생 사유을 보면 2차 상담에 응한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잔여약 발생 사유를 조사했고 이 중 10명의 환자가 2개 이상의 마약류를 잔여로 가지고 있었다. 발생 사유를 복수로 응답한 경우 개별 응답으로 보고 정리한 결과 필요시 복용에 따른 잔여 마약류 발생이 60.9%, 증상 완화 및 해소로 인한 사용 중단이 14.1%, 의존성, 내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한 사용 자제가 9.4%였다. 이전에 처방받은 마약류가 있음에도 진료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잔여약이 발생한 경우는 7.8%,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른 입원 시 이전에 집에서 복용하던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경우는 3.1%였다. 다제약물을 복용하여 부담을 느낀 환자가 스스로 일부 약품 투약을 중단한 경우도 3.1%로 나타났다. 환자 사망에 따른 경우는 1건 있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