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06. chocry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3/06/NISI20250306_0020722950_web_20250306153000_20250306162919332.jpg?type=w860)
정부는 6일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연내 마약 수사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 대응을 위해 경찰 '온라인 수사팀'을 중심으로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제우편물 중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의 '펜타닐'에서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용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한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의 경우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군인의 경우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023년도의 2만7611명보다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 마약류 압수량도 지난 3년간 증가, 지난해 압수된 불법 마약류는 117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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