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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적발, 188개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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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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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 2025/03/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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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188개 의료기관 적발
과다 처방·의료쇼핑 기승,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총 188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의료쇼핑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부적절하게 마약류를 취급한 의료기관 등을 선별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됐으며, 111개소(161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이 있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도 포함됐다. 행정처분 의뢰 사례의 주요 유형으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 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 있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의사는 10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체질량지수(BMI) 평가 없이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총 23,675정을 처방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5개월간 5명의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 1,560ml를 총 32회 투약하며, 한 명의 환자에게 월 2회 이상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직접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의사는 18개월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 2,490정과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0정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았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부적절하게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 의원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았고, 또 다른 의사는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동물병원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조레틸)를 구입한 후 보고하지 않고, 보관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88개소 중 27%는 서울에 위치했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지역이 전체 서울 적발 기관의 61%를 차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의원이 75%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 도용, 취급 보고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펜타닐을 포함한 주요 오남용 성분의 투약 내역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 중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예방, 치료, 재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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