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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 처방 차단 SW 잰걸음 "전산개발 배포 일정 안내"게시글 내용
식약처, 의료기관 개발업체와 간담회…케어랩스 등 7개사 2~3월 배포
프로포폴 등 자가 처방 시 5년 징역 처분 "업체 개선 일정 추가 업데이트"
의사 대상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를 위한 전산업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해 최근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을 공지했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처방과 청구 주요 개발업체와 논의를 통해 전산 개발 일정을 점검했다.
케어랩스의 경우 2월 3일 개발 및 배포를 완료했다.
비트U차트(비트컴퓨터)는 2월 5일 개발을 완료하고, 7일 배포하며, 이지스헬스케어는 2월 6일 개발 및 배포할 예정이며, E-챠트(이온엠솔루션)는 2월 7일 개발을 완료하고 10일 배포할 계획이다.
닥터스(헥톤 프로젝트)는 2월 7일 개발 예정이며 14일 배포할 방침이며, 의사랑2000(유비케어)는 2월 10일 개발 예정으로 13일 배포할 계획이다.
트루닥(에이치디정션)은 2월 28일 개발 완료하고, 3월 31일 배포할 예정이다.
의사랑2000과 비트U차트, 닥터스, E-차트 등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이지스와 트루닥은 소프트웨어 내에서 자체 보고하고 있는 의사 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환자 정보와 동일한지 점검해 자가 처방 의심 팝업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식약처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 자가 처방 금지 전산 개발 및 배포 일정을 안내한다. 해당 목록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자가 처방 시스템 개선 일정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4년 하반기에 마약류 자가 처방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를 안내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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