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징역 1년게시글 내용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처방 약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A씨는 2017년께부터 6년간 59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 횟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을 이유로 장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투약해 그 중독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태국서 필로폰 1천200회 투약분 밀수입한 40대 징역형
<<연합뉴스TV 캡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필로폰 1천여차례 투약분을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태국에서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8.46g을 커피 봉지와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 특송화물 박스에 넣은 뒤 국내로 발송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0.03g)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