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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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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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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 2025/01/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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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포함

정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환자 대리처방 방지 등도

마약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탐지 및 집중 감시하고 업무 외 목적 취급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검‧경-지자체 합동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함으로써 대리처방을 방지한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강화하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에 대한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 부여가 들어갔다. 

한편 의사-환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최초 처방은 저용량-단기처방을 권고하고 장기간 처방은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를, 미성년자는 처방 제한기준을 제시, 고령층은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기한다. 

또 임상진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된다. 특성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관리하게 된다. 제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공급처-판매량, 안전사용기준 준수, 중독사례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하게 된다.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약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물량 통제한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단기간 반복-지속 구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 구매정보 전산화를 통해 단기간 반복구입-지속구입 자동 추출 및 법령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첨부파일 : [첨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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