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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제도화·사법협조자 형벌감면…마약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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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 2025/01/22 18:14
수정 2025/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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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제도화·사법협조자 형벌감면…마약 관리 기본계획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3/뉴스1

정부가 마약류 유통망을 검거하기 위한 위장수사를 제도화한다.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 수사관을 파견,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정보통신)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한다.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선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한

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해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 차단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한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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