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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포폴 의료인 84명 셀프처방...2월7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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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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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 2025/01/22 17:17
수정 2025/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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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법 시행...위반시 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지난해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해 적발된 의료인인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에는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이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적발인원을 공개하고 오는 2월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6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협, 병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해 지난해 10월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하여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1월 22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처방소프트웨어에서 자가 처방 제한 기능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의료기관 배포를 위한 업무 지원 방안 등이다. 

앞으로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청소년-여성-외국인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재활 '시동'



식약처, 올해 4억8000만원 투입...약물별-대상별 개발-보급 추진

성인과 청소년, 여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식약처는 올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회재활을 위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약물별-대상별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동기와 수요자의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해 실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재활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마약류 중독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엑스터시, LSD,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중독자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든다. 

다만 여기서 불법 마약류는 하수역할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형태 분석결과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등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마약류 선정이 필요하다. 

또 여성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여성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서 마련한다. 

외국인 중독자 관련 재활프로그램도 함께 찾는다. 지난해 개발 및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재활프로그램을 국내 체류 외국인 언어에 맞게 재구성해 개발하게 된다.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용 및 학습자용 교재를 별도로 개발한다. 개발된 재활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권역별로 설명회 개최 등의 교육 방법 및 일정도 제시된다.

이는 식약처는 물론 식약처 산하기관 등 20개 기관에 개발된 교재를 배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13일까지 이뤄진다.  




마약류 항우울제 에스케타민, 진정-해리 등 주의 3가지는?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 공유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행한 카드뉴스에 에스케타민에 대해 주의사항을 전했다. 사진은 카드뉴스내 이미지.
마약류 항우울제 '에스케타민'이 진정이나 해리, 지각 변화 등이 발현됨에 따라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통해 주의사항 3가지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타민의 경우 남용과 오용될 가능성과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해당 약 투여 후에는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등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일시적 혈압 증가, 지각 장애의 위험이 있다며 중추신경억제제 및 알코올 병용시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서 중추신경계억제제는 오피오이드계, 벤조디아제핀계, 바르비탈계, 페노티아진계 등이 있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에스케타민'은 약물사용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이 이뤄진다.

여기에 해당 약은 코에 뿌리는 약인 비강 분무액으로 경구 항우울제와 병용투여하게 된다.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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