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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법 임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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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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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 2025/01/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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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마약류관리법 2월 7일 시행…금지 성분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식약처,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 요청 "처방 내역 의료기관 별도 안내"
다음달부터 의사 대상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중 자가 처방 내역 의료기관 대상 관리 감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관련법 시행을 예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공문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의 2월 7일 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측은 마약류는 중독성 및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 정신적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 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도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전산 부서 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 문화 형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식약처의 공문을 전달하고 의사들의 마약류 자가처방으로 인한 불이익에 유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2024년 하반기에 마약류 자가 처방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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