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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올해 ‘새로운 변화’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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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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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 2025/01/13 21:48
수정 2025/0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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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준 재조정 · 결격기준 등 검토중…“구체화 단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R&D기준 재조정 등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개선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보고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바이오헬스 육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보건산업 역시 의료개혁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ARPA-H, 국제공동연구(보스턴-코리아) 본격추진, 의료기기 패스트트랙 시행(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등 지난해 설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제약 분야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이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것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이에 대해 “그간의 제도를 처음 만든 이후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기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어 “혁신형 인증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R&D(연구개발)이 될 텐데 이것도 현재 산업계 실태를 보고 맞도록 기준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밖에도 여러가지 정량평가를 확대한다든지, 제약사 유형별로 맞춤형 기준을 만들거나 결격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개선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준비중인 인증개선의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서명옥 의원) 답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로써,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 총 합계액 500만원 이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돼 복지부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 리베이트 처단이라는 제도 취지와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노력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내(2024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국내 산업 혁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독감 유행인데 약국에서 사라진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왜?'

타미플루 유통 마진 5%로 약국에 판매할수록 손해폭 커져
약국 유통 비용 최소한 7% 이상 필요해…제네릭 의약품 공급에 집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독감 유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지만 정작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가 품절되고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독감 유행이 심해지고 있지만 낮은 유통 마진으로 인해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주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국에 의약품 공급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약 4.5%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배송비, 인건비 등 물류비를 감안하게 되면 약 7%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의약품 주문시 필요한 담보 비용에 창고 비용까지 감안하게 되면 8~9% 이상의 마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타미플루 유통 마진은 5%로 타미플루를 판매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타미플루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타미플루 제네릭 의약품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국로슈 타미플루는 지난 2012년부터 종근당이 국내 판매 유통을 담당하다 작년부터 HK이노엔으로 변경됐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마진이 무려 3% 하락되면서 5% 마진만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제공됐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작년부터 타미플루 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HK이노엔으로 변경되기 전 사입량을 늘려 그동안 약국가에 공급했지만 최근 독감이 유행되면서 타미플루 재고가 떨어지고 HK이노엔에게는 주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몇몇 의약품유통업체가 타미플루를 사입하고 약국가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도 언제까지 손해를 보면서 약국에 공급할지는 미지수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9% 유통 마진이 필요한데 5% 마진의 타미플루를 취급하게 되면 손해 폭이 너무 커진다"며 "타미플루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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