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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8 2024/12/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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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 마약류로 지정 추진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 강화
법령 개정 속도전, 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 불법 유통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두 약물의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논의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두 약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렘보렉산트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은 없다. 반면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의료 현장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의 법령 개정 전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유통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약물 오남용 예방과 불법 유통 차단에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마약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이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강조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가족, 지인은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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