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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이어 식약처 특사경 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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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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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5 2024/1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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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개정안에 의견...마약류 오남용 관리 위한 제도, 도입ㆍ정착 중
[의약뉴스] 건보공단에 이어 식약처까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ㆍ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특사경 도입은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을 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박균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조사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의 허술한 법과 제도”라며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법안이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선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면 불법개설기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까지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둘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조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러한 구분에 대해 공급자단체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개별 협회와 간담회할 때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이어 식약처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직원에게 마약류 단속업무에 대한 특사경을 부여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특사경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안에 식약처나 지자체에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특사경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다”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사경은 주로 세무, 환경 등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ㆍ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마약류 처방단속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ㆍ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ㆍ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에 대한 심의‧현장점검 등을 통해 필요시 수사의뢰ㆍ고발조치 등이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식약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면 단속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단순 혐의부인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법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범죄 단속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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