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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살 때 약정기간·요금제만 따진다면… 당신은 ‘호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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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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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0 2013/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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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강모(32)씨는 지난달 “24개월 약정 계약을 하면 더욱 저렴하다”는 휴대전화 판매직원의 권유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나온 요금은 예상보다 많았다. 강씨는 뒤늦게 2년 동안 매월 2만원이 넘는 단말기 추가 할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달 약정기간이 만료돼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하는 대학생 김모(22)씨는 “점원이 요금제, 약정, 단말기 할부 등등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도 빠르고 내용도 익숙지 않아 어떤 것을 사는 게 이익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했다.이렇듯 휴대전화 구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판매자의 말만 들었다가는 ‘호갱님’(호구+고객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좋은 손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구입이나 교체 시 ‘호갱님 되지 않기’를 알려주는 ‘호갱닷컴’ ‘호갱프로텍터’ 등 사이트도 인기다.이들 사이트에 따르면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휴대전화 구입 전 ‘단말기 할부원금’을 파악해야 한다. 단말기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기기값이다. 할부원금은 대부분 약정기간(24개월, 36개월 등)에 따라 나눠 내기 때문에 실제 할부원금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다. 여기에 단말기 대금의 할부이자도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매달 남은 단말기 대금의 0.492%를, KT는 단말기 할부원금 총액의 0.25%를 할부이자로 받는다.서울 신길동 휴대전화 판매업체 직원 한모(34)씨는 “일부 판매자들은 호갱님에게는 할부원금을 높게 책정하고, 요금 할인, 약정 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만 설명하며 할부원금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면 목이 좋고, 직원이 많은 대형 매장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매장의 경우 판매량이 많아 ‘박리다매’로 휴대전화를 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중고·신형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단말기 자급제도 활용 가치가 있다.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개통해 자신의 단말기에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 2∼3년의 약정기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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