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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마이데일리에 사기당해"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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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성민, 양영권, 김성휘 기자]롯데관광개발이 11일 인터넷미디어 '마이데일리'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주식 인수대금 88억2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마이데일리 최재희 대표를 상대로 냈다. 롯데관광은 동시에 최씨를 특경가법의 사기죄와 강제집행면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롯데관광은 소장에서 "최씨가 유명 포털 현직 이사 A씨와 공모해 마이데일리가 구글과 사이에 회사 매각 협상이 전혀 없음에도 매각이 임박한 것인 것처럼 원고 회사의 회장을 속였고, 이를 통해 마이데일리 주식 지분 58.54%를 액면가의 26배인 88억여원에 매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롯데관광은 최씨로부터 알게 된 A씨로부터 지난 7월31일 '롯데관광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대형 포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일리를 인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튿날 최씨는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구글과 마이데일리 매각 협상이 진행된 상태라서 롯데관광에 매각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조금 전에 구글 사람을 만나고 왔다"고 말하는 김 회장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최씨는 이튿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구글과의 주식 매각 협상 가격은 주당 13만원인데,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계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마이데일리가 2004, 2005년도 적자이나 올 2/4분기부터 흑자 전환됐다. 롯데관광이 인수하면 마이데일리를 여행전문 포털사이트로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조바심을 느낀 김 회장은 바로 다음날, '8월4일 오후 5시까지 주식 인수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상장 회사인 롯데관광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했으나 "은행 문이 닫기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최씨의 말에 4일 오후 3시께 계약대금 88억2700만원 전액을 송금했다.
롯데관광은 "이후 구글과 매각 협상 진행 중이고 협상 가격이 주당 13만원이라는 최씨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구글 측에 확인한 바로는 구글에서는 그와 같은 공식, 비공식, 문서상 또는 구두상 제의 또는 아이디어 차원의 말이라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핑크빛 전망에도 마이데일리는 완전 자본잠식된 상태고, 올해 후반기 수익은 8800만원 적자인 상태로 전망됐다. 여행포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다"며 "그럼에도 온라인 쪽 비즈니스에는 문외한에 가까운 김 회장에게 아무런 장기적이거나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말부터 앞세워 김 회장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롯데관광은 "인수 계약은 이사회 결의가 없이 이뤄진 계약으로 당연 무효이며 최씨는 원상 회복을 위해 매수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성민, 양영권, 김성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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