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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롯데쇼핑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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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룡’ 롯데는 우리홈쇼핑을 인수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이슈다.
기존 홈쇼핑 업체와 우리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롯데는 국내 최초로 유통 수직계열화 완성을 위해 이번 인수·합병(M·A)만큼은 반드시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각오다. 롯데는 8월2일 우리홈쇼핑 1대 주주인 ㈜경방으로부터 우호지분을 포함해 우리홈쇼핑 지분 53%를 4667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롯데의 M·A가 성공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각각 기업결합 승인과 최다 주식 보유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롯데가 공정위 승인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방송위 승인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로서는 불행하게도 이런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사무처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방송위 전체회의가 하도록 돼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방송위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방송위 전체회의는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와 관련한 안건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 8월 말 사무처 관련 부서에서 방송위원들에게 1차 보고를 간단히 했을 뿐이다. 방송위원들은 한 차례 더 중간보고를 받은 다음 이 문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승인 여부와 관련한 어떤 예상도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이 7월14일 출범한 3기 방송위의 첫 시험대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3기 방송위는 이처럼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방송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의사 결정하지 않는 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방송위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롯데 측의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롯데가 방송위 승인이라는 난관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롯데 관계자들의 낙관적 전망은 방송위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다.
롯데로선 3기 방송위가 기본 규칙을 개정해 상임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한 점도 ‘불운’이라고 할 수 있다. 2기 방송위에선 방송사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었다. 그러나 3기 방송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본 규칙을 개정, 이를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바꿨다. 이는 롯데가 9명의 위원을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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