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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인수 심의 어떻게 되가나게시글 내용
- 1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 조만간 방송위에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예정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지난 2일 롯데쇼핑(,,)이 홈쇼핑 사업 진출을 위해 우리홈쇼핑의 지분 53.03%를 4667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인수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다. 롯데 측은 현재 두 심의기관 가운데 공정위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롯데쇼핑은 지난 1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지 여부를 향후 30일에 걸쳐 심사할 예정. 그러나 이 기간도 얼마든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90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의 추가자료 신청과 제출에 따른 소요시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공정위는 국내 최대 백화점 그룹과 4위 홈쇼핑업체의 결합이 시장 경쟁상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를 두고 복잡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간 결합은 경쟁구도 파악이 매우 어렵다"면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롯데쇼핑은 아직까지 방송위에는 '최다주식 소유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01년 `지방 중소기업 유통의 활성화`라는 취지로 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방송위 승인은 우리홈쇼핑 인수의 최대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다.롯데쇼핑의 방송위 승인 신청이 기업결합 신청에 비해 늦어진 것도 그만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과 더불어 `우리홈쇼핑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함께 방송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방송위에 제출할 서류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만간 방송위에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예정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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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89,349억 | 자본총계 | 70,972억 | 자산총계 | 113,146 | 부채총계 | 42,174억 |
누적영업이익 | 7,299억 | 누적순이익 | 6,128억 | 유동부채 | 32,568억 | 고정부채 | 9,60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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