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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방 `우리홈 지분 보유각서` 법적 효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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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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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 2006/08/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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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 담당부서 "법적 검토중..단서 있고 상황·조건 변해"
- 경방 "적대적 MnA 위협받아 매각키로 한 것..각서 의미없다"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방 각서`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을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우리홈쇼핑의 1대주주인 경방(,,)이 지난 2004년 홈쇼핑사업 재승인을 받으면서 `3년간 지분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방이 그런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3일 확인했다.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각서가 승인조건으로 첨부된 것이 아니며, 경방측이 스스로 낸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여러 상황이 제출당시와 달라졌고 단서조항도 있어, 법적 효력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경방이 향후 3년간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낸 것은 공식적인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조건이 아니었다"며 "경방측이 스스로 낸 것일 뿐, 방송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방송위가 PP나 지상파방송사로부터 3년에 한번씩 사업권 재승인을 내릴때 공식 조건을 부가하면 `재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우리홈쇼핑 재승인 사례는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그는 또 "경방이 낸 각서에는 단서가 있다"며 "태광산업측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팔지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근 태광산업의 지분이 우호지분 포함 46%까지 올라간 상황이므로, 이러한 각서는 단서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경방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는 "각서를 받은 경위와 단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하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률자문 등을 받으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관련 경방 관계자는 "적대적 MnA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서 "그러나 적대적 MnA 위협을 받아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상, 각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경방은 우호지분 포함 우리홈쇼핑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일 롯데쇼핑에 4667억원을 받고 지분을 넘기기로 계약했다. 롯데쇼핑은 방송위의 최대주주변경승인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야만 우리홈쇼핑 인수를 확정지을 수 있다. 이와관련 46%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홈쇼핑 2대주주 태광산업(,,)은 롯데쇼핑의 인수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쇼핑 (023530) LOTTE SHOPPING CO.,LTD.
국내 최대의 유통기업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보유
거래소
유통

누적매출액 87,863억 자본총계 69,542억 자산총계 112,974 부채총계 43,431억
누적영업이익 7,107억 누적순이익 5,931억 유동부채 30,925억 고정부채 12,5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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