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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과징금 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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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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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 2008/09/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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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백화점들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5일 "대형백화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일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별 위반 내용과 과징금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상반기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최근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될 과징금 총규모는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때 최소 10억원은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을 요구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에 각각 1억 8000만원과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한바 있다.
  
특히 이번 백화점 조사는 '사전규제 완화, 사후제재 강화'라는 공정위의 새 정책기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인식이강해 제재수위가 어느때보다 관심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대형유통업체들의 힘이 강해져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소납품업체와의 구조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들과 이미 합의된 수수료율을 백화점측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거나 판매대금 지연 지급하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상당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화점 업계의 관행인 '특정매입'에 의한 부당 반품행위, 판촉사원 지원 요구 등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지목됐다.'특정매입'이란,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을 전부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이 가능토록 하는 것. 미국 등 선진국의 '직매입'(미판매시 반품 불가)과 달리 국내에서는 80%~90% 이상이 관행으로 사용하는 유통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특정매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직매입이 맞긴 하지만 운영비 부담 등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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