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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 송출중단한 태광산업에 4천만원 과징금게시글 내용
- 롯데쇼핑 인수 방해위해 고의로 송출중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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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우리홈쇼핑 방송 송출을 중단하거나 변경한 태광산업(,,)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계열 SO인 티브로드에 3000만원, 티브로드지에스디방송과 티브로드강서방송에 각각 9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1개 SO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티브로드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9개 SO는 티브로드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 8월 경 우리홈쇼핑의 방송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했다. 티브로드는 태광산업 계열 SO의 경영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영자문회사로,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SO들에게 방송 송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서울 강서구지역의 SO인 티브로드지에스디방송 및 티브로드강서방송의 경우 우리홈쇼핑이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요구를 거부하자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부터 송출채널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이로 인해, 우리홈쇼핑은 강서구지역에서의 TV홈쇼핑 판매매출액이 종전보다 60%이상 급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태광계열 SO들이 방송 송출을 동시 다발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화가 매우 심화돼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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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89,744억 | 자본총계 | 72,883억 | 자산총계 | 116,514 | 부채총계 | 43,630억 |
누적영업이익 | 7,352억 | 누적순이익 | 6,762억 | 유동부채 | 34,163억 | 고정부채 | 9,46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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