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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이브리드 `그린카 지원 3법` 발의●●게시글 내용
- 송영길 최고의원, `그린카 지원 3법` 발의
- 준중형 신차구매때 소득공제도 추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친환경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공영주차료·혼잡통행료의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그린카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의원은 5일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산업인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그린카 지원 3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의원 37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린카 지원 3법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주차장법 일부개정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으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해 각각 자동차세, 공영주차료, 혼잡통행료의 50%를 오는 2012년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은 일본 등 세계시장에서 격차가 벌어져있고 국내 보급도 매우 낮아 미래자동차 경쟁에 뒤쳐질 수 있어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린카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세계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 개발 및 내수 보급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로돼 있는 고속도로통행료와 지하철환승주차료의 감면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측은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의 정부정책이었다면 이번 법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정책이 보완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송 의원은 취등록세 50% 한시적 감면, 준중형급 공채매입 한시적 폐지, 준중형급 이하 차량의 신차 구매에 따른 소득공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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