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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쿠르드 갈등의 핵 `석유법안'](종합)게시글 내용
서방 석유기업도 선택 `갈림길'
美 국무부는 쿠르드정부와 독자계약에 심기 불편
바그다드 중앙정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 유전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컨소시엄의 발목을 잡은 데엔 석유자원을 둘러싼 종족 간 알력다툼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석유수입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수니ㆍ집권 시아파, 쿠르드족 등으로 크게 삼분된 이라크 정부는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민감한 다툼을 벌여왔다.
석유가 거의 나지 않는 이라크 서부 수니파는 이라크의 석유수입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고 석유가 풍부한 중남부를 장악한 집권 시아파는 이라크 전역의 석유 자원 개발 및 정제 등을 중앙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기를 바란다.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석유를 장악해야 정치적 통치도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이다.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통치권에서 되도록 벗어나 궁극적으로 분리ㆍ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쿠르드 자치정부는 자치권 획득의 핵심인 석유 자원을 손에 쥐려고 그간 중앙정부의 견제에도 외국 기업과 독자적인 유전 개발 계획을 잇따라 맺어왔다.
또 지난 8월 쿠르드 자치정부는 자치지역 내 석유 개발에 관한 단독 법안까지 제정했다.
막대한 석유자원을 둘러싼 이런 혼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석유수입법안인데 이는 중앙정부가 이라크 전체 석유수입을 18개 주에 인구 비례별로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골자다.
또 외국 대형 석유 기업이 이라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어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석유 개발ㆍ정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 `종족ㆍ종파간 통합'을 명목으로 이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도 이라크전의 `전리품'인 석유를 확보하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이라크 내각을 통과했지만 자칫 쿠르드족 지역 내 석유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 쿠르드 자차정부의 반대로 올해가 다 지나도록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쿠르드족은 원칙적으로 석유수입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런 지방정부의 자체 석유개발 계약이 자치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이라크의 헌법에 합치한다며 석유 개발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라크 의회 275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현재 시아파 주도의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탓에 집권 시아파 정파가 이들에 정치적 빚이 있다.
24일 바그다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컨소시엄이 이 지역에서 계속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는 이라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이라크 국영석유기업(소모)가 이라크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도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한 SK에너지의 두바이 지사에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SK에너지 측은 소모가 국영기업인 만큼 이번 석유 수출 중단 통보는 이라크 정부 석유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단 행동에 여러차려 경고를 해 온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경고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이라크 석유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인 계약을 맺은 외국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미국 군소 석유개발기업인 헌트오일이 쿠르드족과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자 후세인 알-샤리스타니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이 계약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만큼 불법"이라며 사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점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100% 원유 수입국인데다 이라크 원유 수입 비중을 높여가는 한국 측엔 `석유수출 중단'이라는 강도높은 메시지를,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 행동을 한 서방 기업엔 `계약 파기'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샤리스타니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내정에 간섭 말라"며 그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말 쿠르드족의 이 같은 독자 석유정책이 이라크와 법적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이런 석유 개발 계약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외국 대형 기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9월 치안상황 안정으로 곧바로 석유를 채굴할 수 있지만 이라크 전체 매장량의 3%에 불과한 쿠르드 지역을 공략하느냐, 아니면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97%의 나머지 지역을 노리느냐에 메이저 석유기업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당장 입에 달다'는 이유로 쿠르드족 지역에 덥석 진출했다가 바그다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으면 향후 거대한 석유가 매장된 비(非) 쿠르드 지역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라크 석유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부는 이런 쿠르드 자치 정부의 독자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바그다드 중앙정부에 힘을 싣는 석유수입법안 제정을 강력히 압박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석유 기업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김칫국부터 마시는' 계약을 맺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말 이런 이유로 미 국무부와 이라크 진출을 `조율'해야 하는 석유 메이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외국 석유회사가 쿠르드 석유에 눈독을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예로 러시아 알파-악세스-레보노 그룹과 인도의 얼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한국석유공사, 오스트리아 석유 대기업인 OMV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무부가 개입해 지난 9월 28일 메이저 석유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해 '이라크 중앙 정부의 허락없이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별도 계약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는 쿠르드정부와 독자계약에 심기 불편
바그다드 중앙정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 유전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컨소시엄의 발목을 잡은 데엔 석유자원을 둘러싼 종족 간 알력다툼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석유수입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수니ㆍ집권 시아파, 쿠르드족 등으로 크게 삼분된 이라크 정부는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민감한 다툼을 벌여왔다.
석유가 거의 나지 않는 이라크 서부 수니파는 이라크의 석유수입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고 석유가 풍부한 중남부를 장악한 집권 시아파는 이라크 전역의 석유 자원 개발 및 정제 등을 중앙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기를 바란다.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석유를 장악해야 정치적 통치도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이다.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통치권에서 되도록 벗어나 궁극적으로 분리ㆍ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쿠르드 자치정부는 자치권 획득의 핵심인 석유 자원을 손에 쥐려고 그간 중앙정부의 견제에도 외국 기업과 독자적인 유전 개발 계획을 잇따라 맺어왔다.
또 지난 8월 쿠르드 자치정부는 자치지역 내 석유 개발에 관한 단독 법안까지 제정했다.
막대한 석유자원을 둘러싼 이런 혼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석유수입법안인데 이는 중앙정부가 이라크 전체 석유수입을 18개 주에 인구 비례별로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골자다.
또 외국 대형 석유 기업이 이라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어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석유 개발ㆍ정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 `종족ㆍ종파간 통합'을 명목으로 이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도 이라크전의 `전리품'인 석유를 확보하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이라크 내각을 통과했지만 자칫 쿠르드족 지역 내 석유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 쿠르드 자차정부의 반대로 올해가 다 지나도록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쿠르드족은 원칙적으로 석유수입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런 지방정부의 자체 석유개발 계약이 자치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이라크의 헌법에 합치한다며 석유 개발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라크 의회 275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현재 시아파 주도의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탓에 집권 시아파 정파가 이들에 정치적 빚이 있다.
24일 바그다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컨소시엄이 이 지역에서 계속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는 이라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이라크 국영석유기업(소모)가 이라크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도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한 SK에너지의 두바이 지사에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SK에너지 측은 소모가 국영기업인 만큼 이번 석유 수출 중단 통보는 이라크 정부 석유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단 행동에 여러차려 경고를 해 온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경고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이라크 석유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인 계약을 맺은 외국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미국 군소 석유개발기업인 헌트오일이 쿠르드족과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자 후세인 알-샤리스타니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이 계약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만큼 불법"이라며 사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점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100% 원유 수입국인데다 이라크 원유 수입 비중을 높여가는 한국 측엔 `석유수출 중단'이라는 강도높은 메시지를,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 행동을 한 서방 기업엔 `계약 파기'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샤리스타니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내정에 간섭 말라"며 그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말 쿠르드족의 이 같은 독자 석유정책이 이라크와 법적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이런 석유 개발 계약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외국 대형 기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9월 치안상황 안정으로 곧바로 석유를 채굴할 수 있지만 이라크 전체 매장량의 3%에 불과한 쿠르드 지역을 공략하느냐, 아니면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97%의 나머지 지역을 노리느냐에 메이저 석유기업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당장 입에 달다'는 이유로 쿠르드족 지역에 덥석 진출했다가 바그다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으면 향후 거대한 석유가 매장된 비(非) 쿠르드 지역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라크 석유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부는 이런 쿠르드 자치 정부의 독자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바그다드 중앙정부에 힘을 싣는 석유수입법안 제정을 강력히 압박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석유 기업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김칫국부터 마시는' 계약을 맺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말 이런 이유로 미 국무부와 이라크 진출을 `조율'해야 하는 석유 메이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외국 석유회사가 쿠르드 석유에 눈독을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예로 러시아 알파-악세스-레보노 그룹과 인도의 얼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한국석유공사, 오스트리아 석유 대기업인 OMV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무부가 개입해 지난 9월 28일 메이저 석유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해 '이라크 중앙 정부의 허락없이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별도 계약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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