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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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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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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9 2008/0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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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오양수산이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10일 오후 1시19분 현재 오양수산(006090)은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2만5600원에 거래됐다.

오양수산은 이날 기존발행주식대비 52% 수준의 유상증자 시행에 따른 권리락이 적용, 전일 종가인 2만8100원이 아닌 기준주가 2만2300원을 기준으로 거래가 시작됐다. 이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양수산은 189억7500만원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주당 발행가액은 1만2650원, 대금 납입일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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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yol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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