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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급락..`김명환씨 거래법 위반 기소`게시글 내용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오양수산(006090)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최근 단기 급등한데다 김명환 전 부회장이 증권거래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팔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오양수산은 6일 오전 9시41분 현재 9.24% 급락한 3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초 이틀 연속 급등세를 탄 이후 이틀 연속 내리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5일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고(故) 김성수 전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타인 명의로 오양수산 지분을 대거 사들인 이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오양수산 주식 92만5049주를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해 보유 지분이 12.23%에서 44.58%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부친이 사망한 뒤 오양수산 주식 35.2%를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 왔다.
오양수산은 6일 오전 9시41분 현재 9.24% 급락한 3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초 이틀 연속 급등세를 탄 이후 이틀 연속 내리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5일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고(故) 김성수 전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타인 명의로 오양수산 지분을 대거 사들인 이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오양수산 주식 92만5049주를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해 보유 지분이 12.23%에서 44.58%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부친이 사망한 뒤 오양수산 주식 35.2%를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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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shi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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