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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오양대표, 사조 상대 '의결권 금지가처분'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사조산업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의 오양수산 경영권 싸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명환 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조씨에스가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에 대해 오는 9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사조씨에스가 지난달 고 김성수 회장의 가족들과 체결한 100만6438주 상당의 주식매매계약은 무료"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또 "고 김성수 회장이 위임장에 보유 주식 수량을 잘못 기재하고 서명한 필적도 감정 결과 생전 서명과 달랐다"고 거듭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도 문제 삼았다. 김 부회장은 사조CS가 매매계약 체결일자를 2007년 6월 1일로 밝혔다가 다시 6월 4일로 번복했지만 두 날짜 모두 위임의 효력이 상실된 시기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6월 4일자 매매계약은 고 김성수 회장이 사망한 날인 2007년 6월 2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위임의 효력이 상실된 후 체결된 계약이라는 것.
이밖에 오양수산 주식 거래가인 주당 1만2619원도 계약일 당시 종가 1만4200원보다 낮은데다 경영권 프리미엄조차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부회장은 "사조CS가 오양수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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