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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 오양수산, 가처분신청 결론못내게시글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광태 부장판사)는 4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오양수산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맞서 사조산업측이 김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같은 회사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모두 당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최종 결론은 이후 본안소송에서 나게 된다.
김 부회장은 고 김성수 회장이 사망 직전 법정대리인을 통해 보유지분 전량(101만주)을 사조 측에 매각한 데 대해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기 상속분 13만4191주(4.7%)를 사조측에 인도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사조측은 지난 3일 고 김 회장의 부인 등 유족 7명을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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