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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격 담합 여부 및 과징금 발표 임박, 주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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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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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8 2018/07/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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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일 다음 주 전원회의에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올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의 철근 가격 담합혐의 조사를 벌여왔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철근 값을 두고 업체들은 건설업계와 분기(3개월)마다 가격협상을 해왔고 이는 담합이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만약 전원회의에서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은 담합기간 동안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다. 7개 업체의 6년간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퀄컴 과징금(1조311억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 우려 영향인지 철근 제강사 주가가 대부분 6월 초 이래 단기 급락한 상태인데, 과거에도 철근 주요 수요처인 국내 건설사들의 제보로 철근 가격 담합(인상, 생산량 조절 등)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과징금(749억원)을 부과하는 발표 보도가 있었던 2003년 9월 29일 이후의 주가를 당시 제강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254억 81백만원)을 부과받았던 현대제철(당시 INI스틸)의 월봉 차트로 보면,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3년 9월 마감 주가 7,000원에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여 2003년 12월에는 월 중 최고가가 11,450원으로 9월 마감가 대비 4,450원(63.57%) 상승했고, 그 뒤 추가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결국 대세 상승세를 보인 끝에, 2007년 10월에 사상 최고가인 99,800원까지 급등한 뒤에야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미국 발 글로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

어찌됐든, 현대제철의 주가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2003년 4월을 바닥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과징금 부과가 발표된 9월에만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아, 담합 과징금 부과 사실과 그 규모는 현대제철의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철근 시장이나 실적 추이 등에 연동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번에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 대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당시와는 달리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행정소송 등을 거쳐 조절이 된 경우도 있고, 위의 사례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기업 펀더멘털과 실적에 주가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듯 하다.

<택배맨>TV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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