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주)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0/30
회사합병 결정
자회사인 | 한화비전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합병방법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회사)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한화비전 주식회사 |
|||||
- 합병형태 | 간이합병 | |||||
2. 합병목적 |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한화비전 주식회사 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합병 완료 시 연결 측면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본 ?擥느? 통하여 다양한 사내 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영업 및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통합적인 전략수립 및 운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합니다. |
|||||
4. 합병비율 | 0.0000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인 한화비전 주식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100% 자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본 건 거래에 있어 양 합병 당사회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000000 : 0.000000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HANWHA INDUSTRIAL SOLUTIONS CO.,LTD) | ||||
주요사업 | 시큐리티, 칩마운터, 반도체장비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피투자회??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40,488,758,851 | 자본금 | 25,244,195,000 | ||
|
15,185,628,658 | 매출액 | - | |||
자본총계 | 525,303,130,193 | 당기순이익 |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10-31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11-14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11-14 | ||||
종료일 | 2024-11-28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11-29 | ||||
종료일 | 2024-12-30 | |||||
합병기일 | 2025-01-01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01-02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01-02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0-30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이므로 합병승인은 이사회(2024년 11월 29일)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인적분할신설기준인 2024년 9월 1일 기준 외부감사를 받은 기초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4)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법 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한 일반 합병의 절차로써 본 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합병종료보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25년 01월 02일) (7)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지주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주요 자회사이며, 현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합병의개요 |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① 합병 등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회사)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한화비전 주식회사 ② 합병의 배경 및 목적 합병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제출일 현재 ?騎?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한화비전 주식회사 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본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⑤ 향후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2024년 9월 1일 분할존속법인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사항 및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2024.07.17)과 '반기보고서(2024.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①합병 방법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소멸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 2에 근거하여 간이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③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① ?擥느? 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4.10.30 - 합병 계약일 : 2024.10.31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 : 2024.11.29 -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일 : 2024.11.29 -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기간 : 2024.11.29. ~ 2024.12.30 - 합병기일 : 2025.01.01 - 합병등기 예정일 : 2025.01.02 (주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주2)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喚穩璲活?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합병등기 예정일자는 등기 신청 예정일입니다. ②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합병의 성사 조건 본 합병은 간이 합병으로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 '4) 투자위험요소'의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아래 '4) 투자위험요소'의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합병법인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100% 자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본 건 거래에 있어 양 합병 당사회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000000 : 0.000000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은 생략합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기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등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현재 한화비전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승계할 예정입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8)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4)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일 후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하는 합병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i)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의 재무, 영업, 사업, 재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4)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권리의무 또는 영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병조건이나 일정의 변경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본 합병은 간이합병으로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④ 합병 등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 적용에 따른 규제위험 본 합병에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당사 회사들 간의 서면합의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소액주주) 중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이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에 대한 위험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합병등기일(2025.01.02 예정)이 도래하는 당사의 합병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심사에 따른 합병 일정의 지연 또는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⑦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袖?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⑧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 방식으로써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6)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소멸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의 상호 겸직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임원 겸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순홍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 한화비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 홍순재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경영지원실장 / 한화비전 주식회사 사내이사 - 정진호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재무담당임원 / 한화비전 주식회사 재무담당임원 ③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소멸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100%(2,000,000주) 소유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매출 및 매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영업상 채권, 채무 및 미지급금, 미수금 2024년 9월 30일 기준 채권 및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한화비전 주식회사 채무자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 금액 : 507,834 천원 ⑥ 차입금 및 대여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한화비전 주식회사를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등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 완료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한화비전 주식회사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으로 인한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없으므로 본 합병 완료 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지분율 및 발행주식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소멸법인인 한화비전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해산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5)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사업계획 관련하여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8)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 합병 상대방회사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는 2024년 9월 1일 분할존속법인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사항 및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2024.07.17)과 '반기보고서(2024.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