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글루온채권투자일임, 엑스페릭스 "5%룰" 위반
2024/09/13 08:38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투자일임업자인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이 자본시장법 상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5%룰)를 위반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엑스페릭스 주식등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 9.52%라고 보고했다.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은 엑스페릭스가 지난 2월28일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105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취득했다. 해당 CB는 향후 100%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다. CB의 보통주 전환시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은 엑스페릭스 총발행주식(2535만3440주)의 9.52%(241만4534주)를 보유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이 지난 2월28일 엑스페릭스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했음에도, 7개월이 지난 9월11일에야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npinfo22@newspim.com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주권, CB,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신규로 보유하게 되면 보고 의무 발생일(체결일 기준)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다.

'5%룰'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부분 중 위반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나 누락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글루온채권투자일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이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연 보고했다"며 "지연 공시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