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투자일임업자인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이 자본시장법 상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5%룰)를 위반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엑스페릭스 주식등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 9.52%라고 보고했다.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은 엑스페릭스가 지난 2월28일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105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취득했다. 해당 CB는 향후 100%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다. CB의 보통주 전환시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은 엑스페릭스 총발행주식(2535만3440주)의 9.52%(241만4534주)를 보유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이 지난 2월28일 엑스페릭스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했음에도, 7개월이 지난 9월11일에야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npinfo22@newspim.com |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주권, CB,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신규로 보유하게 되면 보고 의무 발생일(체결일 기준)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다.
'5%룰'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부분 중 위반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나 누락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글루온채권투자일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루온채권투자일임이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연 보고했다"며 "지연 공시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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