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4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니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전승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8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
(전 화) 070-7162-3715 | ||
(홈페이지)http://company.aniplustv.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유승 |
(전 화) 070-7162-3715 |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恍?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36,8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4월 2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36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애니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564,00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2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2일 | ||||||
종료일 | 2027년 03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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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건(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22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 만기보장수익률(연 1.0%)를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 규모는 최대 120 억원 (Call Option 100%)로 한다.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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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22일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2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면제(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10월 22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5214%
2027년 01월 22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785%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일 전 |
30 일전 |
|||
1차 |
2026-08-23 |
2026-09-22 |
2026-10-22 |
102.5214% |
2차 |
2026-11-23 |
2026-12-23 |
2027-01-22 |
102.7785%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鎌?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22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
From |
To |
|||
1차 |
2025-03-25 |
2025-04-08 |
2025-04-22 |
101.0000% |
2차 |
2025-06-24 |
2025-07-08 |
2025-07-22 |
101.2517% |
3차 |
2025-09-17 |
2025-10-01 |
101.5063% |
|
4차 |
2025-12-23 |
2026-01-08 |
2026-01-22 |
101.7609% |
5차 |
2026-03-25 | 2026-04-08 |
2026-04-22 |
102.0100% |
6차 |
2026-06-24 |
2026-07-08 |
2026-07-22 |
102.2794%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7월 08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夏敾? 효력을 상실한다.
(5)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상환을 ?뺑맨? 수 있다. 발행회사는 상기 서면통지를 받은 날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발행회사에 대한 해당절차의 신청인이 20영업일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기업구?뗍뗍ㅓ個篇爻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5영업일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아. 본 사채 ?結騈?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차.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본 목 및 “자”목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카.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부문을 양수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 또는 계약의 체결 또는 공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 단, 사채권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사전동의 및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하.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
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횡령 ,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그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게 되거나 관련 공시사항이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된 경우.
(2)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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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선정 |
- | 7,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1 |
인피니티글로벌 Next the Blue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인피니티글로벌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본건 펀드2 |
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일반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
HR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본건 펀드3 |
차파트너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본건 펀드4 |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레이크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본건 펀드5 |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 | ㈜레이크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본건 펀드6 |
블래쉬코스닥벤처일반사모?塚黴탤뮐?1호 |
블래쉬자산운용㈜ |
삼성증권㈜ |
본건 펀드7 |
블래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블래쉬자산운용㈜ |
삼성증권㈜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운영자금 | 12,000 | - | - | 12,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800,000,000 | 2,692 | 1,411,589 | 2022년 09월 29일 ~ 2026년 08월 29일 | - | |||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000 | 3,829 | 6,529,119 | 2024년 04월 21일 ~ 2028년 03월 21일 | - | |||
소계 | 28,800,000,000 | - | (A) | 7,940,70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000,000,000 | 3,367 | (B) | 3,564,003 | 2026년 10월 22일 ~ 2027년 03월 22일 | - | ||
합계 | 40,800,000,000 | - | 11,504,71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5,520,97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