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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271560)농협이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오리온농협 직원이 성추행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농협이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도 언급됐다.
남태기 화섬식품노조 오리온농협지회장은 "(관리자가) 모두를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많았다. 성희롱을 당한 직원에게 '남자들에게 여지를 주면 안된다'며 2차 가해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성추행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도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국 오리온농협지회는 회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고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는 26일 1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농협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가해자를 보직해임했고 3개월 감봉 중징계를 내렸다"면서도 "2차 가해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직이었던 가해자를 사무직으로 이동시키는 분리조치를 했다"며 "다만 공장이 한 곳뿐이라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나올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농협은 오리온과 농협이 50%씩 출자해 만든 회사다. 오리온농협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파업 한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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