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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트릴리온,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설 불거져···"거래정지"
2024/07/04 15:08 뉴스핌
TS트릴리온(317240) CI (사진=TS트릴리온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TS트릴리온이 채권자들에 의한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설에 휩싸였다.

지난 2일 세계일보는 장기영 전 TS트릴리온 대표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지난 1일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혹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TS트릴리온 측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당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이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어 "신청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오후 4시6분부터 TS트릴리온에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했으며 이후 풍문사유 미해소에 따라 사유 해소시까지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현재 TS트릴리온에 주식매매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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