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메드팩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1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전환우선주 투자자의 중재신청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청 | 사건번호 | 중재 제24111-0039호 |
2. 원고ㆍ신청인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8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래 기재한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메드팩토 보통주 694,426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변호사 보수를 포한한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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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상호 주장하는 주식수의 차이인 1,140,634주를 2분한 570,317주를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124,109주에 더한 694,426주를, 신청인의 2023.12.22.자 전환신청으로 보통주로 전환된 신청인 소유 주식수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16 | ||
7. 확인일자 | 2024-10-1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결정문을 등기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결정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2.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1.16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