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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광산업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3-12-31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20기(2023년)사업연도 현금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1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및 정관 제56조(이익배당)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주명부폐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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