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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SK디스커버리(006120)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지난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SK디스커버리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허위 내용은 2022년 9월까지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동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에 게재했다.
또 SK디스커버리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란에 'LD50'(공기 중에 0.33mg/L의 상태로 4시간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돼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0월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법인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같은 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SK디스커버리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에 노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올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까지 CMIT 및 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는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으로 꼽힌다.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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