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법원, "상폐 위기" 엔케이맥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4/06/12 14:17 뉴스핌
엔케이맥스(182400) CI (사진=엔케이맥스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법원이 엔케이맥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만(사내이사), 이종범(제3자)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오는 9월25일까지다.

앞서 엔케이맥스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 신청 사유다.

한편 엔케이맥스는 올해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3월25일부로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