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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은행 대출 "너무 안나오네~"...한도·만기 대폭 축소
2024/11/01 10:57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한도와 만기 축소, 기존 대출상환 유도까지 '대출 조이기'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은행들이 연말까지 대출증가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관리에 나선 것으로 대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개인 신용대출상품 신규·증대 시 최대 대출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연 소득의 최대 150~200%였지만 100%로 제한된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스페셜론,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 9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12개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우리은행이 사실상 대출 중단에 나선 건 연말까지 대출증가 연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매년 금융당국에 대출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대부분 초과 달성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영업에 제약을 주는 페널티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우리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가적으로 대출한도 축소, 일부 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대출 만기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이 높아져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 9월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례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가계대출을 만기보다 빨리 갚을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연말을 앞두고 상환 유도 등을 통해 대출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풀 예정이었지만 결국 대출 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갭투자를 통한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 새마을금고 역시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까지 대출관리에 본격 돌입하며 '대출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출 실수요자는 물론 취약계층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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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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