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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텍 "인공어깨관절" 제조업무정지 1개월···자사 기준서 미준수
2024/06/20 15:04 뉴스핌
렌텍 CI (사진=코렌텍(104540)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자로 코렌텍의 인공어깨관절(제품명 Coralis Shoulder System)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자사 기준서 미준수 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해당 품목의 용기나 외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주의사항 위반 등이 그 사유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를 비롯해 '의료기기법' 제23조 처분규정 등 근거에 따라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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