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코렌텍 "인공어깨관절" 제조업무정지 1개월···자사 기준서 미준수
2024/06/20 15:04 뉴스핌
렌텍 CI (사진=코렌텍(104540)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자로 코렌텍의 인공어깨관절(제품명 Coralis Shoulder System)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자사 기준서 미준수 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해당 품목의 용기나 외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주의사항 위반 등이 그 사유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를 비롯해 '의료기기법' 제23조 처분규정 등 근거에 따라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