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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효성(004800)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5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성그룹과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 [사진=김아영 기자] |
조 전 부사장 측은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선친이 남긴 유언장 취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친의 유언상 내용도 온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재단을 통한 효성 경영권 개입 가능성 역시 오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밝혔듯 효성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간절히 원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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