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트론 등 3개사에 과징금
2025/03/19 21:04 뉴스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096040)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관련 관계자, 외부감사인에게 과징금을 의결했다.

[사진=금융위]

이트론은 2019~2022년 피투자 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트론에 23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1억5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이트론의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세정회계법인에 1억원, 동현회계법인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내렸다.

금융위는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도 과징금 10억원을 처분했다.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800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는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4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4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omeok@newspim.com

기재부-금융위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브리핑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 기재부 - 금융위 합동브리핑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 기재부 - 금융위 합동브리핑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