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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성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4/04/05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6,40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4년 2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4년 4월 4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贊玖?,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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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2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4-02-27 유상증자결정 2024-02-27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4-02-13 투자설명서 2024-01-2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4-01-25 유상증자결정 |